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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1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4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를 벌금 먹이려고 하네. 개 같은 년 니 때문에 벌금 냈는데 벌금 다 내고 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내 집에서 쫓겨나게 주인하고 작당하고 있지. 개같은 년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구에 누워 그 곳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미용실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