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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 176,4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타인에게 전파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