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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5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상해를 입어 한의사 H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삼성 화재 ’라고 한다 )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한의사 H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현대 해상’ 이라고 한다),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LIG 손해보험’ 이라고 한다) 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한의사 H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법원은 2017. 8. 2. 변호사 M을 피고인 C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하였고, 2017. 8. 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위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위 국선 변호인은 2017. 8. 22.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부상 정도가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E 빌딩 2~4 층에 있는 ‘F 한의원(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