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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3. 중순 0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D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D가 노래방 요금 등 39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다음에 주겠다,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 2012. 6월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위 G으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G이 노래방 비용 등 124,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돈이 없으나 마음대로 해라,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 G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2.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I번지의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위 J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J가 노래방 요금 등 10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다음에 주겠다, 사장님도 불법을 한 것이 아니냐,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고 술을 팔면 어떻게 되는 지 모르냐”고 말하여 위 J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 2012. 3. 중순 00:00경 위 K노래방에서 위 J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J가 노래방 요금 등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