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천체육관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전반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현재 겨우 사람을 알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