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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910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G, 201호에서 중국인인 H이 운영하는 I 중고 폰 수출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 외에 분실 ㆍ 도난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본체와 고가 부품인 액정 (LCD 창) 을 분리하여,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액정만 정상적인 휴대폰 부품처럼 세관에 신고 하여 항공 화물을 통해 중국 심천으로 수출하는 사람들 로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

A은 위 I에서 관리책임자로 분실 ㆍ 도난 휴대폰 선별 및 분리 작업을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분실 ㆍ 도난 휴대폰 선별 및 분리 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위와 같이 분리한 휴대폰의 포장작업 및 I 직원들의 야근 실태 등을 체크하여 H에게 보고 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3. 경 불상의 휴대폰 판매 자로부터 분실 및 도난 폰으로 신고된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 ㆍ 도난 휴대폰 75대를 대금을 알 수 없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9, 30, 32, 34, 36, 52)

1. 도난 휴대폰 사진 촬영 본, 각 UPM 분실 도난 조회 화면, UPM 거래처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