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4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부터 한라산 어리목, 우도, 제주신라면세점 등의 장소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사업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G 등 7명으로부터 1일 비용 22만 원을 받고 태워주는 방법으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보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