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퇴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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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3. 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06. 10. 19.경 피고의 회장인 C, 감사인 D(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부사장인 E, 이사인 F(D의 아들이다)과 사이에 피고의 자금집행순위를 차입금 이자, 필수 경비, 급여, 차입금 원금, 인센티브 순으로 하되, 급여에 관하여 ‘피고가 정상화되면 원고가 정상급여 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상화 시점까지의 정상급여와 임시급여(월 220만 원)의 차액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제1항 기재 약정 내용 중 피고가 ‘정상화’된 때란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에 따른 용역비와 대여금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령 또는 상환 받게 되는 상황 및 타 업종 사업을 통한 수입이 가능한 상황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였다. ① 피고는 평택시 H건물 신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동업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는데, I로부터 그 대표이사 J을 통하여 2013. 6. 28.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00,363,835원(= 원금 4억 원 이자 363,835원 을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사업수입을 얻었고, I로부터 2013. 1. 8. 및
1. 9. 합계 1억 9,3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업수입을 얻었다.
② 피고는 2013. 8. 28. F 등을 통하여 1억 4,000만 원을 마련하여 K산림조합에 입금하였고 2013. 10. 4. 위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9,000만 원의 사업수입을 얻었다.
③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2. 12.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의 수입금은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