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13. 16:56 경 전 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앱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삼성 갤 럭 시 기어 s2 클래 식 블루투스 중고품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일 14:4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캡처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용접공으로 취업하여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벌에 관한 특별 예방 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청년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갖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