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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길 72, 노 곡 교 밑 금호 강변 자전거 도로를 노 곡 교 쪽에서 팔달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2 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같은 구 팔달로 1길 72, 노 곡 교 밑 금호 강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검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