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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5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2: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짜 다고 항의를 하자 위 식당 종업원이 ‘ 정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시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씨 팔 손님한테 뭐 이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음식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