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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9:0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넌 씨발놈의 새끼,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