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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7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진주강씨 14세손인 A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A의 아들인 B의 장남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감사공파, 2남인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충순위공파, 3남인 E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송월당공파, 4남인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현령공파의 각 지파로 나눠지고, 원고는 A의 7대손인 G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위 감사공파의 하위 종중이다. 2) 한편, 종손인 감사공파의 장손들이 피고의 대표자를 맡아왔는데, 피고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구성원이었던 A의 15대 종손인 H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감사공파는 1997년경 이후부터 피고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

나. 피고 위토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지급, 관련 총회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 위토 등으로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그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약 99억 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05. 1. 28.자 임시총회에서 위 수용보상금을 피고의 각 지파(제천지파, 풍세지파, 양평지파, 안성지파, 부여지파, 괴산지파, 업성지파, 이하 ‘피고 각 지파’라 한다)별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안건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고, 이어진 2005. 3. 11.자 대의원회에서 위 수용보상금을 피고 각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관리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005. 5. 6.자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을 결의하고, 2005. 5. 13.자 대의원회에서 우선 6억 원을 피고 각 지파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1억 원은 2005. 7. 22.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등 피고 각 지파에게 각 7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다시 2005. 11.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