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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7 2018고단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배우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E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