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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6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8. 3. 14.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벨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등 합계 5,101,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6, 39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27,7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231,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6, 39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20,3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입수자료 보고,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