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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1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2010.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이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