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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9 2019가단295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1,997㎡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여주시 C 답 1,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 4,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 5, 6, 9, 10, 11,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석재, 폐건축자재 등을 쌓아 놓고, ㉮, ㉯, ㉰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 ㉯, ㉰ 부분 토지 위에 있는 석재와 폐건축자재 등을 수거하고, ㉮, ㉯,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 ㉯, ㉰ 부분 토지 위에 타인이 설치한 여러 그루의 나무 내지 도로가 식재 또는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청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