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8고정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00:5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E에게 '주점 내에서 성매매를 하면 10만 원이고, 주점 밖으로 여자를 데리고 나가면 2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접대부 B로 하여금 위 노래방 2호실에서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