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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441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1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의 ‘(2) 소송위임계약 체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소송위임계약 체결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정관 제32조 제1항은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한다.

② 원고는 2015. 6. 27. 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제8호 안건으로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의결하였다.

③ 위 의결 안건 중 제2호 안건의 내용은 ‘조합운영비 예산’을 199,567,940원(그중 예비비는 6,000,000원이다)으로 정하면서 예산총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는 예비적 운영비로 운영비의 잉여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공사비 75,429,919,000원, 보상비 34,276,779,000원, 관리비 1,951,426,000원(그중 소송비용으로 500,000,000원 책정되어 있다), 그 외 설계감리비, 부대경비, 예비비 등을 책정하는 것이다.

④ 위 의결 안건 중 제8호 안건의 내용은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 내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추진상 필요한 협력업체의 선정’, ‘자문변호사의 선정 및 소송대리인 선정’ 등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5. 6. 27. 총회에서 의결된 제2호 안건 중 ‘정비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