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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598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A[B,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가압류 경위 1) 서울고등법원 2008나12219(본소), 2008나12226(반소) 사건에서 2008. 5. 9. ‘주식회사 일동종합건설(이하 ’일동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008. 5.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는 위 조정을 통해 인정된 일동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9. 15. 일동종합건설이 아래 서울고등법원 2008나52262 판결에 기하여 E, F에 대하여 가지는 2억 원의 계약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10. 16. 제3채무자인 E, F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5. 6.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4002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5.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1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E과 F은 2004. 1.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고, 같은 날 F의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성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인성저축은행,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F, E은 2007. 8. 13. 일동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자재 일체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F, E은 2007. 9. 5. 일동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