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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0 2014고단1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동업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B은 피고인을 통해 게임기를 구입할 자금을, 피고인은 게임기를, D은 게임장을 영업할 장소를 각 제공하고, C은 실장인 E과 함께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고, F는 속칭 ‘바지사장’인 G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8. 8. 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영주시 H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천원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2014. 11. 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관련)

1.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판시 환전업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