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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1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시흥시 B, 지하1층 약 115.5㎡의 규모에 침대가 비치된 칸막이 룸 6개소, 샤워장 2개소, 종업원 대기실 1개소, 외부감시용 CCTV 3개 시설을 갖추고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4. 2.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53세, 여)에게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대금을 나눠 갖는 방식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