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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의 구직, 구인 어플리케이션인 ‘사랑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팬티스타킹 냄새를 맡고 싶다. 팬티스타킹에 구멍을 내서 찢어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