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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2: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 E와 술을 마시고, E가 먼저 나간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 요구를 받자 “돈이 없으니 배 째라, 신고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E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1. 30.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외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