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02:4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504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었으나, 그 순간 차량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2012고단285, 504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