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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8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 톨게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자 3인으로부터 B BMW 승용차를 4,6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첩보 입수 보고

1. 보험내역 및 차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차량을 매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포차량의 유통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며,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알고 매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다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