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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20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수원 영업소에 정차한 D 버스 안에서 “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가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현장 바디 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다.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