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피고는 2017. 12. 1.경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8. 1.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지기간은 ‘6개월(2018. 1. 24. ~ 2018. 7. 23.)’, 정지대상 업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41조에 따른 인증ㆍ갱신ㆍ유효기간연장 신청서의 접수, 심사, 승인 등에 관한 업무’로 하는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6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이하 ‘세부실시요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별표 2] 제1호 다항 5) 나) (3)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신규 개인신청 농가인 B의 축산물가축분뇨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1처분사유’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2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라항 3 에 따르면 무농약농산물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