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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5 2013고단2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학원과 커피숍 운영에 돈이 다 묶여 있어 지금 돈이 없다. 18,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아우디 승용차 매수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 역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1,000,000원권 수표 4장(합계 4,000,000원)과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13,999,600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합계 17,999,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안산에 이디야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일산에서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니 바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커피숍 개업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