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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14 2012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K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C(31세)이 피해자 D(여, 24세)를 태우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역주행을 중지하고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진행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