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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95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4월, 제 2 원 심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형 면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이 면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