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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2고단185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 초순경부터 2011. 5. 31.까지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J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부터 2012. 2. 중순경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K홈쇼핑’ 대리점에서 각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리점 내의 상담원을 교육, 관리하고 실적 및 영업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2. 14.부터 2011. 5. 31.까지는 위 J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부터 2011. 12.경까지는 위 K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서 고객들에게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L는 2011. 5. 13.부터 2012. 2.경까지 위 J홈쇼핑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자 피고인 A를 교육, 관리하면서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배정하여 제공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상담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체결된 보험의 보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몇 회의 보험료만을 대납하다가 미납하고 실효 또는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L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2011. 5. 3. 서울 중구 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