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2. 25. 불 한증막에서 자고 일어나니 옆에 아무도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담배가 있어서 카운터에 가져다주려고 갔다가 휴대폰을 찾고 있는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사례금 3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훔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한증막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담배를 가지고 나가 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1대 피우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찾던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 피고 인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18 쪽) 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서 바로 카운터에 가지 않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폰과 담배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