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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1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30.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인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B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공사금액 297,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7. 6. 무렵 그 공사를 마쳤다. 항목 하자 내용 하자보수비 샌드위치 패널 외부 벽체 시공 샌드위치 외벽 상부 패널이 외부로 돌출되게 시공되어야 하나, 상부의 패널이 하부 패널의 내부로 인입되게 시공 65,843,510원 2) 이 사건 공장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4,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는 명시적으로 민법 제667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의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원고의 2016. 12. 19.자 준비서면 참조). 2)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샌드위치 패널 외부 벽체 부분을 잘못 시공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