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75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2: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짬뽕 1 그릇과 소주 2 병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사기죄와 관련된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후 일주일도 안 된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음식 값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