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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4 2016고정12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20:4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위치한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D 마트 와의 납품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위 도로에 세워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실로 인해, 2016. 9. 10. 00:20 경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조치되자, 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트랙터가 있는 제 1 항의 장소로 가 2016. 9. 11. 11:00까지 위 D 마트 행사장 천막 바로 앞에 트랙터를 주차하여 손님들이 위 행사장 출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D 마트의 행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