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20:4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위치한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D 마트 와의 납품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위 도로에 세워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실로 인해, 2016. 9. 10. 00:20 경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조치되자, 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트랙터가 있는 제 1 항의 장소로 가 2016. 9. 11. 11:00까지 위 D 마트 행사장 천막 바로 앞에 트랙터를 주차하여 손님들이 위 행사장 출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D 마트의 행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