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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33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 공갈 피고인은 2012. 4. 1.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피고인의 전남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이혼을 당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해결하려면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 집에 있던 현금 300만 원, 피해자의 친구 F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의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준 돈으로는 안 된다,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을 더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인출하여 온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9. 6.경 공갈 피고인은 2012. 9.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에 있는 주공아파트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으로 오라고 한 뒤,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000만 원을 더 달라,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손으로 팔뚝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