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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44498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줄의 ‘F 설치공사(2단계) 1공구’를 ‘F 설치공사(2단계) 1공구(이하 ’이 사건 1공구‘라 한다)’로, 제16줄의 ‘2공구’를 ‘2공구(이하 ’이 사건 2공구‘라 하고, 이 사건 1, 2공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구‘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3쪽 표 안에 아래의 내용을, 제4쪽 아래쪽 표 중 ‘합의 내용’란 윗줄에서부터 각 줄에 (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제2 합의서’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3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제3 합의서’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4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4 합의서’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5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제5 합의서’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