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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2:40 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R(28 세) 의 여자친구에게 “ 왔으면 술을 따라야지,

술도 따르지 않는다.

” 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