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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22902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8,622,256원 및 그 중 15,205,769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아래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아래에서는 2019. 2. 21.까지 발생한 금액만 표시하였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2010. 4. 7.자 1억 원 대출 건 원금 잔액 : 15,205,769원 지연손해금 : 13,416,487원 (2014. 7. 2.부터 2019. 2. 21.까지 연 19%의 약정이율 기준)

나. 2012. 2. 16.자 5천만 원 대출 건 원금 잔액 : 50,000,000원 지연손해금 : 39,472,603원 (2014. 7. 2.부터 2019. 2. 21.까지 연 17%의 약정이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