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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9가단15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피고 C는 31,671,289원 및 그중 16,246,12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11분의 3’은 ‘13분의 3’의, ‘11분의 2’는 ‘13분의 2’의 각 오기로 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