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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31821

과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1)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바, 소외 C의 D, E, F 등 아파트 공사현장의 난간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을 피고들에게 맡겼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등을 과다지급하였다. 2) 그래서 피고들은 2016. 3. 29.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37,793,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반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로 피고들에게 189,569,500원을 지급해야 하나 그 중 136,7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2,869,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본소 갑제1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나, 피고들이 과다지급금과 관련하여 37,793,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반소 을제1,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인건비 총액이 189,569,500원인 사실과 원고가 그 중 136,7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