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23896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