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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요한 손님들에게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추돌한 후, 위 택시가 그 앞의 승용차를, 위 승용차가 그 앞의 모범 택시를 순차적으로 추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