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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2 2015가단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년금제699호로 공탁한 28,362,5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부친인 망 G(2001.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영주시 H에 거주하여 왔다.

망인은 I과 혼인하였다가 그녀가 1961. 1. 15. 사망하자 J과 혼인하였고, J은 망인보다 앞선 1986. 5.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K, L 8남매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영주시 M 답 992㎡(이하 ‘제 1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주소가 ‘영풍군 N’인 ‘G’이고, O 답 817㎡(이하 ‘제 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주소가 ‘영풍군 P’인 ‘G’이다.

제1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G’로, 등록번호(생년월일)가 ‘Q’로 되어 있으며, 제2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G’로, 등록번호가 ‘Q’로 되어 있다.

(2)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K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피고의 공탁 (1) 피고는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토지대장, 등기부와 소유자로 기재된 ‘G’에 대한 호적지적부, 호적부, 주거표 등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G’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R, S에 원고 외 다른 ‘G’라는 이름의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 및 L과 보상금 수령절차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의 등기부상 주소 외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