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4.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D다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받고 30만 원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18:30경 인천 계양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0. 07: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2. 1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25. 23: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I 투싼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