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갑 3호증의 4”를 “을 3호증의 4”로, 제6면 제8행과 제17면 제5행의 각 “연 310%”를 각 “연 315%”로[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여금은 연 315%이다], 제17면 제10행의 “77.5%(= 310% ÷ 4)”를 “78.75%(= 315% ÷ 4)”로, 제28면 내지 제33면의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 우측 상단의 각 “청구차액(3개월 합계/3 * 77.5)”를 각 “청구차액(3개월 합계/3 * 78.75)”로 각 고치고(위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의 ‘청구차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미 각 78.75%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다), 제6면 맨 끝줄의 “만근 초과 근로수당” 다음에 “연차수당”을, 제12면 제18행의 “아니하므로” 다음에 " 원고들은 운전자공제료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자공제회 약관의 제1장 중 ‘만기환급금의 지급’ 항목에 ‘회원으로 가입된 후 제1회의 운전자공제료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때 50만 원을 회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운전자공제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만기환급금으로 공제회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피고가 대납한 공제료 합계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임금의 일부로 소속근로자들의 운전자공제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속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