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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28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7,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