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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가단57323

퇴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평택시 C 일원 697,266㎡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D 대 2,344㎡ 중 일부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함)의 설치,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09. 9.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12. 21.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15.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6. 4. 18.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30.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57,432,900원, 이전 및 제거 개시일을 2017. 12. 14.로 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157,432,9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평택시장은 2018. 2. 7.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