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금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및 D은 망 E(2016. 8.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F(G생)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99. 4. 10. 원주시 H 대 280㎡ 및 그 지상 주택 및 창고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5.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 망인은 2012. 4. 13.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 23. I로부터 원주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5.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마. 1) 피고는 아버지인 망인을 대리하여 2013. 4. 30.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6. 20.,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3. 8. 6.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L는 2013. 4. 30. 망인 명의 계좌에 1,000만 원, 2013. 5. 2. 1,0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8.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 채무 50,122,583원을 변제한 후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으로 119,877,417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3. 8. 5.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망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3. 5. 3. 2,0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을 각 출금하였고, 피고가 위 잔금 119,877,417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2013. 8. 5. 중개수수료로 80만 원, 법무사...